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수능 한달 앞, 주의사항은? ‘마의 4교시’ 꼭 순서대로 푸세요

등록 2022-10-12 14:10수정 2022-10-12 14:20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5건 중 1건꼴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능’으로,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에 자칫 실수가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부정행위는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에는 208건이 발생했다. 208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이었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이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 과목 등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에 수험생들은 문제를 푸는 순서와 답안지 작성 방법 등을 숙지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선택 과목 문제지들 가운데 제1 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 선택 과목 문제지를 빼낸다. 제1 선택 과목 시간에는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둬야 하는데, 문제지들을 동시에 올려두고 풀거나 순서를 바꿔서 푸는 것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탐구영역 답안지는 제1 선택 답란과 제2 선택 답란으로 구분돼 있는데,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 답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통신·결제기능이 있거나 전자식으로 화면이 표시되는 시계, 전자담배 등이 있다. 실수로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연습장이나 교과서·참고서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쉬는 시간에만 볼 수 있고 시험 도중에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도록 하고 감독관에게는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3.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4.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영상] 명태균, 영장심사 때 “경거망동하여 죄송” 고개 숙였지만… 5.

[영상] 명태균, 영장심사 때 “경거망동하여 죄송” 고개 숙였지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