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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 D-30] 확진 수험생, 병원 아닌 ‘별도시험장’서 수능 치러

등록 2022-10-18 12:20수정 2022-10-19 02:4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임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폐쇄회로 속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임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폐쇄회로 속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에는 원격수업 실시가 권고된다.

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로 세 번째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확진 수험생 시험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봐야 했지만 올해는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 시험장(108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현행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면,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단 입원 치료 중인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24곳)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 1265곳이며,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해둘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위해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한다. 원격수업 권고는 수능 다음날에도 적용된다.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원격수업 기간, 학원·교습소에도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해 수능 때와 동일하다. 첫 번째 ‘코로나 수능’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시간 내내 책상에 ‘앞면 가림막’을 설치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가림막이 책상에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시험지를 넘기기가 힘들었다”, “가림막 받침대 밑으로 시험지가 들어가 찢어져 버렸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아침 7시~9시)에서 4시간(아침 6시~10시)으로 늘려 운행 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배차 간격을 줄여 운행 대수를 늘린다.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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