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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자진 폐교 땐 장려금”…나랏돈으로 부실 사학 퇴로 터주나

등록 2023-05-09 08:00수정 2023-05-09 11:44

지난해 11월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3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산 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 재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 공적 자원이 투입돼 법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데다, 올해 초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와도 전혀 다른 내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논란은 이 부총리가 8일치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불거졌다. 이 부총리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 법안)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이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학법인이 자발적으로 폐교할 경우, 학교 재산 청산 뒤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 장려금으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학에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돌리거나 국고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토록 한다. 사학법인의 재산은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이 투입된 공적 자산 성격이 강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 해산 때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을 닫는 대학에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경희 의원안 등 관련 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사학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견줘 정 의원안은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 구조개선 지원과 퇴로 제공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자발적 구조조정 시 해산장려금 30%까지 지급’은 다양한 방안의 한 예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 발언은 결국 사학재단을 개인 재산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은 교육용으로 써야 하는데 (남는 재산의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사학법인에 돌려주는 방안은) 이런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이 얼마나 많을지, 지방대 위기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다. 불가피하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산 장려금 지급은 교육부가 그동안 대통령에 업무보고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초 대통령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회생이 어려운 ‘한계대학‘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대도 현행법상 공적 교육 자산인 만큼, 폐교 때 재산 일부를 사학 재단에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일정한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퇴로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는 있다”면서도 “자칫 부실사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원 비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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