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대신 5일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유증상 학생의 건강상태를 입력해온 자가진단앱도 운영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현장 방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10판’을 29일 공개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고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에 진입하면서, 학교 방역지침도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가진단 앱 운영은 중단된다. 그동안 학생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혹은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감염위험 요인에 해당되면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도록 권고 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학생들은 이러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자료: 교육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수와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소독과 수업 중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서는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1일 1회 소독, 교실 등 창문은 1일 3회 환기하라고 명시된 반면, 앞으로는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면 된다.
이밖에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미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 예외적으로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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