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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 모고 문제’ 판매한 교사 자진신고 받기로…실효성은?

등록 2023-07-31 16:20수정 2023-07-31 20:09

지난달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 등을 돕고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단 교사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필요한 경우 엄정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취한 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누리집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우편을 통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 의무(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관련 교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의 실효성 여부와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태훈 교육부 사교육대책 팀장은 <한겨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의 적발은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도 대응한다. 교육부는 31일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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