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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총 부회장 “학생인권 조례에 성관계·일진회 할 권리 나와”

등록 2023-08-08 19:22수정 2023-08-09 01:11

현장선 “조례 읽고 발제하라” 항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 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 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부가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학생 생활지도권 관련 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만 가르친다”며 “성관계할 권리나 일진회에 들어갈 권리도 조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이날 교육부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 발제자로 나섰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날 포럼은 고시에 담길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부회장은 발제 시간 상당 부분을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손 부회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부딪치는 이유는 보편적 인권 개념이 아닌 학생과 노동자 같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교육적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떠한 생활지도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소지품 검사, 반성문 쓰기, 휴대폰 수거, 학생의 음주, 흡연, 성관계에 대한 지도 등을 했을 때 다 인권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손 부회장은 또 “임신·출산할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소지품 검사·반성문·벌 청소 거부 권리,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학생 인권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발언도 했다.

손 부회장이 밝힌 것과 달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타인의 인권이나 학교 규범의 존중 등 ‘책무’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도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읽고 발제해달라” “사실이 아닌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손 부회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또 다른 참가자들이 “방해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공유된 발제문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활용되면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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