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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무분별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교권회복 4자 협의체

등록 2023-08-17 17:01수정 2023-08-17 17:28

여·야·정·교육감 첫 회의…“교육활동보호 법안 신속히”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보호 입법을 위해 꾸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협의체)가 1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와 입법화 지원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협의 진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교권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30여건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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