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에 대해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국민의힘 쪽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2년 1월 제정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하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하는 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점 등의 문제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교육당국이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건 뒤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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