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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등록 2023-09-11 20:50수정 2023-09-12 08: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에 대해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국민의힘 쪽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2년 1월 제정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하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하는 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점 등의 문제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교육당국이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건 뒤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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