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수업 외 행정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일선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 정책 사업 수를 대폭 줄이고, 학교 안의 각종 위원회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올해 166개에서 2024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그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많은 목적사업이 학교 행정업무를 과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 부총리와 현장 교원의 2차 대화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 사업들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이나 디지털 교육 혁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학교들이 평균 4.8개의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곳은 13개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들 정책 사업에 수반되는 기획, 예산 신청, 홍보, 정산 등이 교사에 맡겨져 교과 수업 이외에 과도한 행정 업무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업 수 자체를 줄이고 사업 운영 또한 개별 학교 대신 시·도교육청이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이 예산 신청, 기본계획, 정산 등의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사업을 줄이고,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내부의 각종 위원회도 정비한다. 학교 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 도서관 위원회 등 교원·학부모·지역 주민이 모인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위촉과 운영에 드는 행정 부담 또한 교사에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고시)와 관련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조만간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포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시가 나온 뒤, 분리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조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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