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학생 단체 관람을 비판하며 보수단체가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을 고발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의 공격적 행위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특히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이 다룬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라며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조 교육감은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의 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을 ‘좌빨(좌익빨갱이)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단체 관람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또 다른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주도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24일 0시 누적 관객수 1006만533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기록해, 개봉 33일째에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