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30일 밤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해보고 안되면 취소” 시교위원 ‘무책임한 변명’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3월 국제중 두 곳이 문을 열게 됐다. 시교육청은 31일 동의안이 시교위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국제중)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입으로만 보완” 허술한 계획 우려 높아
교육·시민단체 “다음주초 헌법소원 청구” ■ 시교위원들 궁색한 변명만 시교위는 30일 밤 동의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1일 새벽 1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위원장을 빼고 표결권이 있는 14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해 동의안은 가결됐다. 국제중을 반대해 온 최홍이·이부영 위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고 박명기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1명은 기권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동의안 심의을 보류한 지 보름만에 입장을 뒤집은 교육위원들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했다. 지난 15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을 때 “올해 안에 동의안 재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호언했던 한학수 동의심사소위원장은 “시교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시교육청이 다시 들고 나온 데 대해 당황스러웠지만,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교육청이 내놓은 보완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봉 위원은 “나는 애초부터 세계적 리더를 키울 수 있는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종 위원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국제중 전환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다. ■ 보완책도 허술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이 내놓은 국제중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지부장은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도 못내는 대원·영훈재단이 어떻게 한 해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조성할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서약서’만 달랑 한 장 받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결·봉사활동을 점수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불가능하거나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지부장은 또 학교 신설을 통한 국제중 인근 지역 학생 수용 계획에 대해서도 “대원중을 관할하는 성동교육청과 서울시, 시교육청 사이에 학교 설립 시기와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새 학교가 완공되기까지 적어도 4~5년은 걸리고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입으로만 보완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 설립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교육청의 공교육 파탄 정책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며 “국제중이 헌법상의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국제중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헌법소원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왔으며, 현재까지 1600명이 참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교육·시민단체 “다음주초 헌법소원 청구” ■ 시교위원들 궁색한 변명만 시교위는 30일 밤 동의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1일 새벽 1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위원장을 빼고 표결권이 있는 14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해 동의안은 가결됐다. 국제중을 반대해 온 최홍이·이부영 위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고 박명기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1명은 기권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동의안 심의을 보류한 지 보름만에 입장을 뒤집은 교육위원들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했다. 지난 15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을 때 “올해 안에 동의안 재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호언했던 한학수 동의심사소위원장은 “시교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시교육청이 다시 들고 나온 데 대해 당황스러웠지만,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교육청이 내놓은 보완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봉 위원은 “나는 애초부터 세계적 리더를 키울 수 있는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종 위원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국제중 전환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다. ■ 보완책도 허술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이 내놓은 국제중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지부장은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도 못내는 대원·영훈재단이 어떻게 한 해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조성할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서약서’만 달랑 한 장 받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결·봉사활동을 점수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불가능하거나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지부장은 또 학교 신설을 통한 국제중 인근 지역 학생 수용 계획에 대해서도 “대원중을 관할하는 성동교육청과 서울시, 시교육청 사이에 학교 설립 시기와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새 학교가 완공되기까지 적어도 4~5년은 걸리고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입으로만 보완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 설립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교육청의 공교육 파탄 정책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며 “국제중이 헌법상의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국제중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헌법소원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왔으며, 현재까지 1600명이 참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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