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sk@hani.co.kr
서울‘금성교과서’교체 40곳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문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려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이 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한종(50)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 등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5명은 15일 “출판사는 저저들의 의사에 반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며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아 6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과부의 수정 지시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으로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 지시에 따른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은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고교 금성출판사 등 5개 출판사에 수정 지시문을 보냈으며, 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고교들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주문 수정 계획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써 온 124개 고교 가운데 40곳이 교과서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률은 2008년 51.7%에서 32.9%로 낮아졌다. 또 올해까지 근현대사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했다가 내년부터 빼기로 계획을 바꾼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2일까지 마감된 접수 결과 금성교과서 교체 예정 학교가 32곳에 그치자 시한을 10일까지 늘렸다.
주간 <교육희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맡겨 지난 8~10일 전국 700명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교체 추진에 반대한 응답자는 51.7%(반대하는 편 31.3%, 적극 반대 20.4%)로, 찬성한 29.3%(적극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8.9%)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박현철 정민영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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