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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아동권리협약 20주년 만에 마련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넘었다.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협약이 맺어진 지 2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현실은 어떠한가?
있으나마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청소년 인권의 현실은 급격하게 달라진 바가 없다.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규제는 여전하고 학생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참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중,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급부상한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떠한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참여권은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2조: 의사표현권,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 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17조: 정보 접근권, 제37조: 고문, 사형금지 아동,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집회에 참가했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체벌을 받으면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협약이 있음에도 청소년 인권에 빠른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성이 없는게 원인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UN 아동 권리협약에도 CNC에 가입한 당사국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처를 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할 뿐 이를 위반 시 제약하는 국가적 불이익은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 절차가 없기에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 CRC의 원칙과 조항이 국가별 법률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익 보호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UN 권리협약은 국제적 협약으로서 한 국가를 제약할 방법은 없고, 단지 이를 권고함으로써 국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UN 아동 권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각 국가의 이행 정도를 관찰하고 한국정부에도 권고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매번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성이 명백한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다.
예로 2008년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초, 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생 인권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입법이 좌절되었다. 이처럼 학생인권을 위해 당연시 제정되어야 할 법조차 정치적으로 휘말려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삶을 바꾸나
법률로 제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치 법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오는 10일 제정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중간보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다수가 긍정적이나, 학생 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 대부분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용역팀으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책임연구원 진영종 소장은 지난 1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교육 시행 의무 부여,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 학생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관 설치와 상담, 구제절차 명시와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용역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해결과 청소년 주체적 권리의 성장이 이루어질지 기대해본다.
권세중 기자 satak@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중,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급부상한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떠한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참여권은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2조: 의사표현권,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 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17조: 정보 접근권, 제37조: 고문, 사형금지 아동,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집회에 참가했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체벌을 받으면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협약이 있음에도 청소년 인권에 빠른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성이 없는게 원인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UN 아동 권리협약에도 CNC에 가입한 당사국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처를 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할 뿐 이를 위반 시 제약하는 국가적 불이익은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 절차가 없기에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 CRC의 원칙과 조항이 국가별 법률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익 보호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선학교에선 강제이발 등 학생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았다. ⓒ 바이러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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