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
어떤 대책들 담았나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킬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없어져 유급이 가능해진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과 교원은 성적 조작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으로 처리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내용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의 소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해 학생 전학을 결정할 수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 보호,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의무화 등도 도입됐다. 이런 대책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또 올해부터 학급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중학교에 복수담임제가 도입돼 학생 생활지도가 강화되고, 교사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일대일 면담을 해야 한다. 경찰청도 시·도 단위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도 교육청, 해당 학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등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서클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일진이 있는 학교에는 ‘일진경보’를 가동해 전문가 등을 개입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소홀해진 것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어·도덕·사회 교과에서 공감과 소통 등을 배우게 되고, 중학교 체육 수업도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된다. 학생의 인성을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영역에 배려, 나눔, 협력 등 항목별로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인성 평가를 반영해 입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어떤 대책들 담았나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킬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없어져 유급이 가능해진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과 교원은 성적 조작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으로 처리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내용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의 소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해 학생 전학을 결정할 수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 보호,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의무화 등도 도입됐다. 이런 대책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또 올해부터 학급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중학교에 복수담임제가 도입돼 학생 생활지도가 강화되고, 교사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일대일 면담을 해야 한다. 경찰청도 시·도 단위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도 교육청, 해당 학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등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서클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일진이 있는 학교에는 ‘일진경보’를 가동해 전문가 등을 개입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소홀해진 것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어·도덕·사회 교과에서 공감과 소통 등을 배우게 되고, 중학교 체육 수업도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된다. 학생의 인성을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영역에 배려, 나눔, 협력 등 항목별로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인성 평가를 반영해 입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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