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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운영 민주화 후퇴 우려…교장 전횡 누가 막겠나”

등록 2013-10-20 19:56수정 2013-10-29 12:18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 1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밝게 빛나는 촛불이 ‘힘내라 전교조’라고 쓰인 참가자의 손팻말을 비추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 1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밝게 빛나는 촛불이 ‘힘내라 전교조’라고 쓰인 참가자의 손팻말을 비추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위기] 현장 교사들 우려 목소리

“전교조-교육청 단협 무력화
학교행정 독단으로 흐를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함에 따라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태 전개를 지켜보는 현장 교사들은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동안 일궈놓은 학교 운영의 민주화 등 현장의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의 무력화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20일 “단협 중에는 일반 교사가 전반적인 학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 정책협의회(노사협의회)가 규정돼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한 방향의 생각으로만 정책이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전교조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화한 성과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교조 전북지부의 경우 학교 교무회의를 공식 의결기구화하기로 지난해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학교 운영에 다양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곧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대구·경남·부산 등 9곳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상태다.

학교장의 독단과 독선에 대한 우려는 비조합원 교사에게서도 나온다.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27)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내부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장이 기관장으로서 학교 행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동을 걸었던 것이 전교조다. 이제 교장의 독단적 행위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이미지가 크게 보입니다.

전교조가 현장에서 문제제기해온 학교 내부의 인권 문제와 입시 위주의 학습방식 탈피 담론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유아무개(28) 교사는 “아무래도 학교장의 눈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더 취약하다. 서울 노원구 한 고교의 서아무개(34) 교사는 “보통 불합리한 학교 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전교조의 학교 대표인 분회장이 학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런 건의조차 법외노조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사장의 횡포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도 안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전교조 김주영 경기지부장은 “자칫 정부 차원의 전교조 압박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혁신학교에도 불똥이 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축적된 역량이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7년 교직생활을 시작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중의 손동빈 교사는 “합법화 이전과 달리 지금은 혁신학교 등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 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혁신운동을 꾸준히 벌이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이재욱 기자 esw@hani.co.kr

[관련기사] 전교조-고용부 ‘악법 거부-준수’ 논쟁

10월23일, 전교조 운명의날 [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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