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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고용부 ‘악법 거부-준수’ 논쟁

등록 2013-10-20 21:55수정 2013-10-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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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위기]

MB정부때도 적용않던 시행령
박근혜정부들어 ‘법대로’ 강경

대법 ‘해직자도 노조원 자격’ 판례
ILO “자율에 맡겨야” 10여차례 권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4일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기한 위헌적 행정에 대한 경고를 싸잡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 당장 정부와 야권·전교조 사이에 ‘악법 논쟁’이 사흘 동안 치열하게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악법과 ‘이 악법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부’라는 두 바퀴가 끌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해직이 확정된 이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의 시행령은 문제가 되는 노조의 규약을 고치라고 시정요구해도 듣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을 안팎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궁당한 대표적 악법 조항 가운데 하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조합원 요건은 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열차례 넘는 권고에 대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국제사회)의 원칙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내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기준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명박 정권 때 해직자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식으로 들이밀지는 않던 노조법 시행령을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최후통첩 때 꺼내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해 악법마저 강력하게 시행하려는 고용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는 부과하면서도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이 시행령 조항을 들이민 적은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리며 “(이명박 정부 때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전교조에 위법상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교조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이 섰다는 뜻이다.

이런 고용부의 태도는 여덟달 전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고용부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에 “시행령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9명 해직자 조합원을 근거로 나머지 6만명의 단결권을 앗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

전교조와 같은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시장이 구직자의 조합원 포함을 이유로 조합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자 서울여성노조가 낸 소송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논리로 해당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노조설립 취소 방침을 알리면서 “법·질서 준수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악법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얘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관련기사] “학교운영 민주화 후퇴 우려…교장 전횡 누가 막겠나”

10월23일, 전교조 운명의날 [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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