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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강제복귀’ 거부 노조 전임자
“해고된다 해도…지금은 못돌아가”

등록 2013-10-27 20:10수정 2013-10-29 12:08

‘전교조 법외노조화’ 파장
교육청 휴직 취소·복귀 공문
전임자 77명 “지부 멈출 순 없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한민(42) 교사는 컴컴한 앞날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교육청은 그에게 노조 전임을 이유로 지난 3월 허락한 휴직을 취소하고 그가 원래 일하던 ㅇ초등학교로 복귀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복귀할 수 없다.

“사무처장인 제가 복귀하면 지부 전체가 다 멈추는 거죠.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보여줬듯, 선생님들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기로 한 만큼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교사가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하는 일은 많다. 각종 회의자료 작성부터 시작해,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을 해야 하고 국정감사철에는 의원실이나 교육부에서 오는 각종 자료 제출에도 응해야 한다. “전임자가 되고 나서 평균 퇴근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급여는 기존에 준해서 받는다고는 하나 각종 수당이 안 나오니 오히려 적어요.” 일요일인 이날도 출근한 김 사무처장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질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화를 통보하자,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안에 학교로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사들이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등 징계가 가능하다. 자칫 77명의 전임자가 모두 해직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전교조는 비록 벼랑에 내몰렸으나, 그는 작은 희망을 보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가 너무 안정화되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어요. 지부에서도 학교별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조직이 오히려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이 점에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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