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원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뿐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법적으로 해고자 가입이 금지된 기업별노조의 한국노총 소속 3302개, 민주노총 소속 2032개 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삼는 것은 전교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2hani.co.kr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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