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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TF 맞다”→“아니다”…의혹만 키운 오락가락 해명

등록 2015-10-27 00:39수정 2015-10-27 00:41

국정교과서 비밀TF 파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 공식 조직과 별도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티에프)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가 26일 오전에는 “티에프가 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기존 팀의 인원을 보강한 것일 뿐 티에프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현행법에 어긋하는 조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팀의 팀장은 과장급이었으나 25일 확인된 팀의 수장은 국장급이어서 조직의 위상 자체가 다른 점 등 “기존 팀과 같은 조직”이라는 교육부의 해명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조직 아니다?
국장급·단장·예산 따로 관리
운영계획 문건에도 ‘TF’ 명시

단순 국감 대비?
업무 내용엔 ‘국감’ 관련 없어
‘국정화 결정 이후‘ 업무 수두룩

■ 쟁점 1. 비밀 티에프 없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의 실체를 ‘티에프’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메르스 때에서 보듯 정부는 일상적으로 티에프 만들어서 인력 보강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존에 교육부에서 국정화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지원팀이다. 티에프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티에프가 불법적으로 운영돼왔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한 말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티에프’ 해체를 지시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해 정부가 티에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한 뒤 공식 직제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만일 구성된 지 20여일이 지난 조직을 티에프라고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조직을 운영한 셈이 된다.

■ 쟁점 2. 기존 조직 확대에 불과?

교육부는 국제교육원에 상주하는 팀의 공식 명칭에 대해 “역사교육지원팀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이 7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된 것일 뿐 같은 조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어디에서도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다. 문건은 ‘T/F 구성·운영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한 직원에게는 ‘T/F 예산 관리 및 집행’이라는 경리업무까지 구체적으로 할당돼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TF’를 운영해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교육원의 조직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고 그 아래 3개 팀, 21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급 팀장과 직원 6명이 고작이던 역사교육지원팀과는 규모나 위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 인사는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뒤 실제 발령이 나는 게 정상적이다. 과장급 조직을 국장급으로 올리는 수준의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20여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쟁점 3. 단순 국감 대비 조직이었다?

교육부는 국제교육원 내 조직이 지난 5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국정화가 공식 발표된 12일보다 일주일 빠른 것이다. ‘사실상 국정화 방침을 훨씬 전부터 정해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감사에 대비하려고 국감 직전에 급하게 (인력보강을) 했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해외 사례 조사나 그동안의 자료 정리도 업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문건을 보면 21명 직원들의 업무 어디에도 ‘국정감사 대비 자료 작성’이나 ‘발행체제 개선 관련 조사’ 등의 업무는 없다. 직원들의 ‘담당 업무’ 현황을 보면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사실상 국정화를 결정한 뒤에나 나올 수 있는 업무들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국감 직전에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장소 물색은 그보다 훨씬 전인 9월말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이날 야당 보좌진에게 “추석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원에 연락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이날 장소 물색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9월말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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