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주무 부처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bong9@hani.co.kr
찬성 15만여명〈 반대 32만여명
“동일한 의견에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1건으로 처리”
찬성 1만4882건〉반대 7113건 뒤집혀
의견 수렴 끝난 지 11시간만에
긴급사안이라며 ‘전자관보’ 고시
“동일한 의견에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1건으로 처리”
찬성 1만4882건〉반대 7113건 뒤집혀
의견 수렴 끝난 지 11시간만에
긴급사안이라며 ‘전자관보’ 고시
박근혜 정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이틀 앞당겨 확정 고시하면서 법으로 정한 행정절차마저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11시간 만에 고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종이관보’ 대신 ‘전자관보’라는 우회로를 택해서다. 교육부가 의견제출 기간에 접수된 반대 의견 대부분을 ‘연명’ 서명이라는 이유로 1건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서두른 것과 관련해 “관보 게재 문제 때문에 5일쯤 고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황 부총리는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해왔고 대개 그 의견이 12~13개의 유형이어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동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5일 확정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설명대로 교육부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2일 자정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튿날 오전 11시30분에 확정 고시를 했다. 관보예규에 따르면 관보에 게재를 의뢰할 경우 보통 3일째 되는 날 종이관보에 게재된다. 3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면 빨라도 5~6일에 게재되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긴급’ 사안으로 의뢰해 당일 전자관보에 게재되도록 처리했다.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의견 제출 마지막날인 2일엔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를 꺼둔 사실(<한겨레> 11월3일치 4면)도 확인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올해 들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고 이번 행정예고가 유일한 의견수렴의 장인데도 정부는 이를 요식행위로 삼았다”며 “국민 의견을 외면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중등 역사 구분고시 행정예고 의견수합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혹이 더 짙어진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찬성 1만4882건, 반대 7113건으로 집계했다. 그래 놓고 의견 제출 인원 현황은 찬성 15만2805건, 반대 32만1075건이라고 적어놨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1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의견 제출 절차의 목적인 만큼 실제 의견을 낸 개인의 수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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