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대통령 임기 안으로 맞추려
새 교육과정 고시 두달 안돼 고쳐
새 교육과정 고시 두달 안돼 고쳐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고시 한달 반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사례다.
교육부는 5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2015 교육과정 가운데 다른 모든 내용이 똑같지만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만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23일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두 과목을 포함한 중·고교 1학년 교과목을 2018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검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의 경우 2017년 적용’이란 규정은 빠져 있었다. 학년별 교과서 적용 시점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둔 채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면 ‘고시 위반’이어서, 확정 고시 때부터 교육부의 ‘실수’가 논란이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 지 두 달도 안돼 수정 고시를 한다는 점과,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를 앞당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10월12일~11월2일 국정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행정예고 때처럼, 25일까지 20일간 팩스와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교육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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