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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촌지’ 엄벌한다

등록 2016-03-14 19:51수정 2016-07-28 16:29

각 학교에 ‘촌지 금지’ 문자발송 요청
교육부, 학부모 개인정보수집 주의 요구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당국이 ‘학교 관행’으로 여겨졌던 촌지 및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문화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으려고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새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은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를 벌여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촌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촌지의 2~5배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하고 있다.

불법 찬조금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교 쪽이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이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에 개입한 교사뿐 아니라 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새학기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에 주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조사 등 새학기 초 각종 조사 양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학력 등을 적는 필수 기재난을 없앤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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