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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원 “집필기준 공개하라” 판결…‘밀실 집필’ 부당함 확인

등록 2016-11-24 21:21수정 2016-11-24 21:43

법원 “공개시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
“국정 교과서의 절차적 위법 드러나” 평가
전국 시도교육감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하고
기존 체제로 수정고시해야” 성명 채택
지난해 11월 이후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개발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법원이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판결를 내놨다. ‘깜깜이 집필’ 비판을 받았던 국정 교과서 개발 절차의 부당함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조영선 변호사가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며 지난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기준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자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조 변호사는 선고 뒤 “재판부가 국정 교과서가 절차적으로 위법적·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과 무관하게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 판결 뒤 전국 484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와 민변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정화 중단 및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지난 7월과 8월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심리는 마쳤는데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28일 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만512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28일 현장검토본 공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요구’ 성명을 채택해 “정부는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고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행정 조치를 긴급히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과 특정인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라”며 “국정화 정책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망이 선고된 정책에 안간힘을 다해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권력의 행태는 국민의 눈에 추한 몽니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향 현소은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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