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들, 국사편찬위원회 현장조사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 검토할 예정
김정배 위원장 “제작 과정은 중요치 않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 검토할 예정
김정배 위원장 “제작 과정은 중요치 않아”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국사편찬위원회가 1년간 교과서를 개발하며 현장 검토본 이전에 만들어진 원고본(초고)과 개고본(초고 심의 뒤 1차 수정본)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국회의원 5명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긴급 현장조사를 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 대필 의혹’([♣<한겨레> 11월28일치 18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들은 조사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편이 국정교과서 원고본과 개고본 파일을 모두 삭제했으며, 국정교과서 편집과 인쇄계약을 맺은 지학사 쪽에도 별도계약을 통해 원·개고본 일괄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원고본-개고본-현장검토본(지난 28일 공개)-최종본 순서로 집필이 이뤄진다.
유은혜 의원은 현장 조사에서 “국편 직원들이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대신 썼다는 ‘대필 의혹’이 제기된 만큼 현장검토본 이전의 원고본과 개고본을 제출하라”고 말하자, 김정배 위원장 및 박덕호 편수실장은 “원고본과 개고본을 영역별로 출력해 검토하고 바로 파쇄해 책자 형태의 원고본 개고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기존 원고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이전 작성물인 원고본과 개고본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편 직원들과 집필진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편은 “엄격한 보안을 위해 일괄 폐기했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배 위원장은 “책을 만들어 공개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은 중요치 않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역사를 다루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원고본과 개고본의 파일 및 인쇄본이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조직적, 계획적 증거인멸을 묵과할 수 없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 소송 및 감사원 감사 등 국편에 대한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 의원들은 “국편 직원 24명이 지난 5월·10월·11월 세 차례 내용 검토에 동원돼 단순 교정 수준을 넘는 내용 수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배 위원장은 “제기된 대필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날 국편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편 연구사들의 100여쪽 이상의 내부검토 수정의견서에는 오탈자 교정 수준을 넘어 심의 수준의 내용 수정 의견이 담겨있었다.
특위 위원들은 또 “외부전문가 13명이 교과서 내용검토에 참여했는데 이중 10명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역사학자들이며, 학자들의 국정교과서 작업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인해 시대별 6개 분야 중 4개 시대에만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이슈국정교과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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