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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정교과서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있었다

등록 2016-12-04 16:46수정 2016-12-04 21:59

국편 13명 외부검토진, 원고본 본 뒤
“박 대통령 사진, 다른 것으로 바꾸라”
“파독 간호사·광부, 경제개발에 의미없어”
더민주 국정화저지특위 “‘비선 집필진’들
13명의 우편향 수정권고 반영됐다”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정 교과서 원고본에 게재된 사진이 이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원고본에 게재 된 사실은 외부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국정 교과서 원고본에 게재된 사진이 이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원고본에 게재 된 사실은 외부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포함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 홍보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로부터 받은 ‘원고본 외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편 소속 외부 검토진은 고교 <한국사> 원고본 408쪽 사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이라고 수정 권고를 했다. 애초 원고본에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실려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 현 정부에 관한 서술은 가급적 삼가고 굳이 쓰고자 할 때는 “○○년에 △△을 국정지표로 출범했다” 수준으로 간략히 한두 줄 쓰는 게 원칙인 편찬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외부 검토진은 박 대통령의 사진을 아예 빼라고 지적하는 대신 취임 선서 말고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최근 공개된 현장검토본에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라는 내용만 사진없이 기술됐다.

이 외부 검토보고서는 국편이 따로 꾸린 13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교육부 편찬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원고본 검토 및 수정 권고를 외부 전문가 그룹을 따로 꾸려서 한 것으로, ‘비선 집필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외부 검토진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등 역사 관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 육군사관학교 인사 등도 포함됐다.

더민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외부 검토보고서는 국편 직원 24명이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와는 다르게 수정 권고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편향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외부 검토진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비선 집필진’이 돼 내린 수정 권고를 국정 교과서에 반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덕호 국편 편수실장은 “집필진이 원고본을 작성하면 교육부의 편찬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권고를 내리는데, 오류를 더욱 세세히 잡기 위해 한번 더 노력하고자 이 절차(외부 검토진)를 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부 검토진들은 국정교과서 원고본에 기술된 파독 간호사 및 광부 등 경제개발 시기 타국에서 피땀 흘린 국민들의 노력을 축소하려 하기도 했다. 외부 검토진은 “서독 광부, 간호사의 송금액은 경제 개발에서 사실상 별 의미 없음. 1970년대 말까지 총 1억 달러였음. 월남에서 단기간에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가 넘음”이라며 파독 간호사·광부 부분을 삭제 권고했다.

또 1970년대 수출봉제공장의 모습을 기술한 사진설명문에 대해 외부 검토진은 “1970년대의 수출봉제공장에서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의 노동’이 행해진 것은 아님. 1960년대 청계천 피복공장의 근로조건임”이라며 1970년대 열악한 노동 현실을 1960년대까지로만 한정하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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