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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단체들 “국정화 찬성 사학법인협의회, 친일행적 지우려는 것”

등록 2016-12-07 12:03수정 2016-12-07 21:02

전교조·교육운동연대·사학국본 7일 성명서
“부패사학 지배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친밀”
“사학법인이 교과서 선택에 개입하면 ‘학사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운동연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6일 저녁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국정화 찬성 성명서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등 세개의 교육단체는 “지난달 30일 사학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국정화 발행에 적극 호응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며 “박근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의 산물인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회 여론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인데, (사학법인협의회로 대표되는) 사학 지배 세력이 교육부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쓰러져가는 부패권력에 부역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전국 1659곳의 사립 초·중·고교를 유지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들의 권익 모임이다.

교육단체는 이어 “부패사학 지배 세력은 국정농단 세력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고 이들의 기득권 유지는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가능했다”며 “이번 사학 지배 세력의 ‘국정 역사교과서 구하기’ 행태는 권력에 기생해 온 사학의 태생적 한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 지배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신의 어두운 친일 행적을 지우고 싶어 한다. 오늘날 건전한 사학들도 있지만 친일 잔재 사학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친일 미화’와 ‘친일 청산’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현명한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학법인이 교과서 선택에 관여하는 것은 학교장의 결정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20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이 특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할 경우 학사개입에 따른 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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