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국정교과서 1명 집필료 최대 3657만원…“과다 책정” 논란

등록 2016-12-13 14:30수정 2016-12-13 15:05

1명당 평균 20쪽 쓰고 2481만원 받아…1쪽당 170만원꼴
노웅래 의원 “비상근…국민세금 지출, 산정 기준 밝혀야”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31명 집필진들의 개인별 집필료가 공개됐다. 대략 1인당 20쪽 분량을 쓰고 평균 2481만원을 받았으며, 집필료 최고액은 3657만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이 13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각 집필진과의 계약금액 및 각 집필진의 집필료 수령 금액’을 보면, 가장 고액의 집필료를 받는 집필진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고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세계사),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고려)로, 1인당 3657만4020원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편과 계약을 맺었다. 이 세 명은 각각 중학교 <역사1>팀, <역사2>팀, 고교 <한국사>팀의 집필진 대표들이며 팀내 다른 집필진들의 집필료는 이들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뒤 다시 나눠지는 방식이다.( ▶ 관련 기사 : [단독] 중·고 국정교과서 개발비, 집필진 ‘개인통장’으로 지급 )

두 번째로 높은 집필료를 받는 집필진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고대),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세계사)로 같은 기간 3021만3320원에 국편과 계약했다. 이밖에 2560만5800원에 계약한 집필진은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상도 건국대 교수,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손승철 강원대 교수 등 12명, 2011만8840원에 계약한 이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등 13명이다.

31명의 집필료는 평균 2481만2146원으로, 집필진 사이에 1600여만원의 차이가 났다. 대체로 명예교수가 더 높고, 중·고교 교사인 현장교원은 더 낮았다. 집필진들은 이미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1183만6060원~2151만6710원을 수령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께 받게 된다.

국정교과서 세 권의 분량이 총 643쪽임을 고려하면 31명의 집필진이 1인당 대략 20쪽 분량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집필진들이 1년동안 비상근직으로 비정기적인 회의에만 참석하고, 각자 전공인 시대의 해당 단원만 집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2481만원의 집필료는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쓴 돈이기 때문에 국편은 집필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2016년 지출 결의서’를 보면, 국정 교과서의 인건비(집필료)와 연구활동경비(워크숍 등)는 권당 <한국사> 3억8679만5110원, <역사1> 3억8013만1070원, <역사2> 3억2717만3820원이 책정됐다. 세권의 비용 총액(10억9410여만원)을 643쪽으로 나눠보면 국정교과서 한 쪽당 비용이 17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은 지난해 말 총 36명이 꾸려졌지만 1년 사이 총 5명이 이탈했으며 이 중 두 명은 계약 초기 집필료를 받기 전 사퇴했고, 중도 사퇴한 3명 중 2명은 수령한 집필료 1183만6060원을 자진 반납하고 사퇴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7월까지 연구에 참여한 것을 인정받아 1777만4700원의 집필료를 받고 사퇴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숙소비만 월 40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1.

‘숙소비만 월 40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2.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폭염·폭우 지나도 ‘진짜 가을’은 아직…25일부터 고온다습 3.

폭염·폭우 지나도 ‘진짜 가을’은 아직…25일부터 고온다습

“쥴리 스펠링은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4.

“쥴리 스펠링은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사장 새끼는 미친 X이다’…욕한 직원 해고했지만 ‘무효’ 5.

‘사장 새끼는 미친 X이다’…욕한 직원 해고했지만 ‘무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