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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국·검정 교과서 혼용’ 고시 입법예고 강행

등록 2017-01-02 17:13수정 2017-01-02 21:49

혼용 방침 발표 이틀만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강력반발
“입법예고 중단·국정화 폐기를”
절차상 20일이상 국민의견 들어야
의견 수렴기간도 어기는 불통 행정”
지난달 27일 국정교과서를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혼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개발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의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1년 늦추는 교육과정 수정고시와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입법예고하고 1주일간 국민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 고시는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고,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국정교과서가 있을 경우 무조건 쓰도록 한 대통령령도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다음달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확정하고,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 개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역사 교과용도서에 정책변화가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2월쯤 대통령령 개정과 고시 수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부터 검정교과서 집필을 시작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돼 공문을 보냈다”며 “검정교과서 집필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3당,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이 함께 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는 2일 입장서를 내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검정혼용 고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폐기 고시’”라며 “국·검정 혼용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관련 고시 두 개를 입법예고하고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하게 돼 있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 1주일로 한 것은 국민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두 고시의 입법예고에 대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누리집에만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장관의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 담화 뒤 향후 검정교과서 집필기간이 짧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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