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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인권위 “국정화 시국선언 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등록 2017-02-08 11:56수정 2017-02-08 16:27

지난달 교육부에 시정권고 결정 내려
“교육부의 포상 등 배제행위는 부당”
전교조 “보복행정, 검찰에 고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 조처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 및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전교조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교육부가 포상 및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진정을 낸 데 대해, 교육부에 시정권고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장관의 행위는 포상 수여권자로서의 폭넓은 재량권을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청의 사실관계 조사에서 시국선언의 단순 가담 등으로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종결된 경우도 포상 등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배제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포상 등 배제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 및 12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3만8092명의 교원 전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정권 퇴진 운동과 연결시켜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복무의무 위반 행위”라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스승의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 ‘한-독 교원교류 연수’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4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을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보복행정’이 인권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보복행정’에 교육부를 넘어선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특검에도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스승의날 포상’이나 ‘퇴임교사 훈·포장’ 등에서 배제된 교사를 최소한 537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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