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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정교과서 강행 오상고, 학내시위에 하루만에 철회

등록 2017-02-16 20:08수정 2017-02-16 22:12

학교쪽 학운위 심의규정 위반에
‘교원 동의율 충족’ 허위 의혹까지
학생 등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

신청 학교 경북 고교 2곳만 남아
그중 1곳도 절차 어려 무효 논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겠다며 ‘연구학교’ 신청을 한 경북 구미 오상고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에 하루 만에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국 5249개 중·고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경북 문명고(경산), 경북항공고(영주) 단 두곳으로 줄었다.

박기원 오상고 교장은 16일 “(교육부의 예산) 지원도 있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한번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연구학교 신청을 냈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교사들의 반대가 있어 구성원들의 뜻을 존중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상고는 이날 오후 5시18분께 경북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 공문을 보냈다.

오상고의 연구학교 신청 철회는 학교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일선 학교가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오상고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오상고 재학생들은 이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신청 마감 시간으로 알려진 15일 오후 6시까지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 결정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당일 밤 9시께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 학교가 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며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에 들어갔다.

오상고가 교사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해당 교육청에 ‘교사 동의 81%를 받았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연구학교 심의위원회가 오상고에 교사 동의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를 학교쪽에 요구하며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리하게 연구학교를 추진한 학교가 관련 증명을 못하자 뒤늦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상고와 함께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항공고도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에 따른 ‘신청 무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명고는 학운위를 거쳐 연구학교를 신청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낸 교사들을 보직 해임하거나 담임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경산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이 학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해서도 학운위 회의록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날 전용 누리집(가칭 ‘역사교육 홈페이지’)에 국정교과서를 상시 전시해 누구나 국정교과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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