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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정교과서 판단은 안하고…법원, 2년째 ‘낮잠’

등록 2017-03-19 17:24수정 2017-03-19 20:55

대구지법 “위헌적일지 모를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위헌·위법 가능성 언급
헌재·서울행정법원, 관련 소송 ‘깜깜이’
2015년 이후 여전히 판단 미루는 중
법원이 지난 17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에 대해 언급하자, 2015년 국정화 고시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는 경북 문명고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바,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교육의 위헌·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 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해 경북교육청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란 것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선 2015년 교육부의 국정화 발표 이후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화 관련 각종 소송들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이) 국정교과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며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2015년 11월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강행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냈다. 이들은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7월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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