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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사학비리 비호한 보수정부 10년, 신종 비리 이렇게 진화했다

등록 2017-10-11 19:16수정 2017-10-12 09:54

【사학법 재개정 10년, 사학비리의 현주소】
10년간 사립대학 80건 횡령 내역 들여다보니
입학전형료·등록금·연구비·주차비 횡령부터
‘상품권깡’·친인척 불법 채용해 급여 지급 등
학생돈 ‘교비’로 각종 불법행위 적발돼
“보수정부가 사학비리 비호, 감사 확대해야”
2014년 4월 상지대 옛 재단 복귀가 결정되자,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 교정에는 이에 반대하는 학생회 펼침막이 걸렸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4년 4월 상지대 옛 재단 복귀가 결정되자,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 교정에는 이에 반대하는 학생회 펼침막이 걸렸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10년간 학교 돈을 횡령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립대학들은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 손을 대거나 입학전형료, 연구비 등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상품권깡’에 학교 주차비 횡령까지,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다.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결과 횡령 등 처분내역’(2008~2017)을 보면, 지난 10년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380곳 사립대학 중 회계, 재산, 입시, 연구비 분야에서 학교 돈을 횡령해 이사장 및 총장, 법인 임직원, 교직원 등이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는 총 80건이다.

이들 대학의 구체적인 지적 내용과 감사 처분 결과를 보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돼 교육비로만 쓰게 돼 있는 교비회계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전 건신대학원대학교는 교비 8억69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용도를 알 수 없게 써 총무과장이 중징계, 전 총장 등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2013년 서울 명지전문대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총 213억원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 펀드에 임의로 가입한 사실이 회계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해 서울 정화예술대는 전 총장이 7년간 재단 소속 여러 학교의 교비를 81억9085억원이나 횡령해 파면됐다.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하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법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교육·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밖에도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입학전형료에 손을 대거나,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도 상당했다.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비를 주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교비에서 빼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증빙 없이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로 골프장·유흥업소 등을 드나드는 경우도 흔했다. 올해 2월 종합감사를 받은 전북 백제예술대는 총장이 법인카드를 골프장에서 90차례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금액이 2373만원에 달했고, 교직원 세 명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83차례 1억5788만원을 썼다. 2013년 건국대 전 총장은 법인카드로 7465만원을 용도를 알 수 없게 쓴 뒤 이를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백제예술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심을 신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부산정보대(현 부산과학기술대)는 3년간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약 1000장 구입한 뒤 8170만원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쓴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설립자 및 전 총장의 개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하거나, 이사장이나 총장 친인척을 허위 채용해 학교 돈으로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차 수입을 장부를 폐기한 뒤 임의로 쓴 경우도 있었다.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9년간 사학비리를 봐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교육부도 사학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사학비리를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교육부 감사 인력 확대와 함께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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