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회원들이 지난 1월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기 양평군 서종초등학교의 김영주(52)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대화가 통하는 교장’으로 불린다. 서종초 ‘공모교장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김 교장과 관련해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권한 위임으로 교사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적 회의문화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랐다. 그는 2015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이 학교의 교장이 됐다. 김 교장은 “교장공모제를 거치면 교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민주주의 확산과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가 학교운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용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다. 직접 교장을 해볼 뜻이 있는 평교사가 4년치 학교경영계획서와 자신의 교육철학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써서 응모하면, 해당 학교는 교사·학부모·학내 지역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청에 이를 추천한다. 지금의 학내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 구조와 교직문화를 개선하려면,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교장을 뽑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교총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교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승진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교직 사회에 혼란이 크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15년 교육경력만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나 보직교사?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학교에 가려고 하겠냐”며 지금처럼 승진 체계 중심의 교장 임용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장의 71%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며,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발하는 교총이 겉으로는 ‘교직 안정성’과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승진체계를 통해 교장이 된 이들의 ‘기득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확한 수치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교총 스스로 밝히듯 이 단체에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대다수가 가입해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개정안은 지금의 승진체계를 허물자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원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자격증을 통한 기존 교장 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교장의 불합리한 지시까지 따르게 하는 일종의 ‘교장 권력’을 가능케 한 만큼, 기존 교장 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의 권력 약화가 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총과 달리, 상당수의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좋은교사운동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은 지난 1월 전국 교육공무원 32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46명(71.5%)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장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다양한 교직생활을 경험한 젊은 교장의 탄생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4일 교육부는 “지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추가 검토 사안을 살펴본 뒤, 법제처 심의 등 다음 절차를 고민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 내부 토론을 더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3월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9월부터 학교 현장에 바뀐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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