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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사설 비교해보기

등록 2018-02-26 20:3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 시작 450일 만이고, <한겨레>가 최씨의 실명을 지면에 처음 등장시킨 때부터 따지면 17개월 만의 단죄다.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데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강탈행위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의 뇌물성을 인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뇌물 액수도 말 구입비 36억6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73억원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적 청탁이 없었으니 포괄적 청탁도 있을 수 없다며 최순실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이용한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의 책임은 20년의 형량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우기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까지 거부하는 등 아직도 사법방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를 호도하며 스스로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기엔 드러난 죄과가 너무 무겁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쪽에 직접 줄을 대 말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 것이 더 어색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 사설]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어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할 때 이날 선고 형량은 상당한 중형으로 평가된다.

뇌물 액수가 72억원에 이르는 데다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 농단의 책임을 법원이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며 꾸짖었다. 우리는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재판은 2016년 11월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장장 15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최씨를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했던 특검으로서는 최씨의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비롯해 114차례 법정 공방 끝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냄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강요 등 모두 1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3개나 겹친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 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촛불시민 힘으로 단죄 성공 의미 커”… 중앙 “비선실세 좌우, 후진적 관행 마침표 찍어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할 때 이날 선고 형량은 상당한 중형으로 평가된다. 뇌물 액수가 큰데다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 농단의 책임을 법원이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으며 청와대 참모들을 동원해 기업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냈고, 대통령의 강요로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공공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 그가 주도한 국정 농단으로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 리더십이 붕괴했고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부른 죗값인 셈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고 꾸짖었다. 최씨는 2016년 10월 말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밀기까지 했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은 한목소리로 중형 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중앙은 ‘최씨를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했던 특검으로서는 최씨의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비롯해 114차례 법정 공방 끝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냄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과 이유를 상세히 짚고 있다. 한겨레도 재판부가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데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강탈행위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의 책임은 20년 형량으로도 모자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두 신문은 약간 결이 다른 논지를 편다. 중앙은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정권마다 제기됐던 비선 실세 논란의 관행 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강요 등 모두 19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한겨레는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의 뇌물성을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쪽에 직접 줄을 대 말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 것이 더 어색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추천 도서]

간신의 민낯-조선의 국정농단자들

이정근 지음, 청년정신 펴냄, 2017년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린 상황에서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던 간신들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을 통해 현실을 통찰한 책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안민석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2017년

저자는 2014년 초, 승마대회 심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유 없이 경질되었으며, 승마협회 이사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여기에 최순실이 얽혀 있다는 제보를 받는다. 그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말을 쫓으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은 2016년 11월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의해 11월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2002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5급 공무원의 보수와 대우를 한다. 최순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대통령은 1)특검법 제4조의 결격사유, 2)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3)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 위반일 경우에만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밖에도, 최순실 특검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권 조항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8조). 이 조항에 근거해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조항 이외에는 대통령도 자의적으로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최순실 특검법은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 관련 14가지를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사건도 수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사가 가능하다고 법률 해석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주권면제(왕의 면책특권이라고도 한다)를 적용받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일체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 단, 면책특권은 대통령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검찰과 특별검사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기소까지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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