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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만리재사진첩] 전교조, 다시 합법화의 길로

등록 2020-09-03 16:53수정 2020-09-03 16:58

7년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노동3권 침해, 해당 시행령 무효’ 대법원 판결
면직 처리된 전임 교사 33명도 학교로 돌아갈 듯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대법원이 3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의 통보 이후 7년만에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다시 찾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면직 처리된 전교조 전임 교사 33명도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읽기 전 울먹이며 “해직교사들과 함께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며 대법 판결에 특별한 감회를 밝혔다. 특히나 내년에 정년을 맞는 한 해직교사를 언급하며 “그가 학교에서 퇴임을 맞이하게 될 거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선고 내용을 발표하자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쁨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선고 내용을 발표하자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쁨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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