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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 길 열려

등록 2020-09-03 14:33수정 2020-09-03 15:50

“노동3권 침해하는 해당 시행령 무효”
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전교조 승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변호사 시절 전교조를 대리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대법관 10명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관 2명(이기택·이동원)은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규약을 숨겼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요건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 충족에 따른 법적 지위만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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