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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스쿨미투’ 가해교사들, 교육당국에서 어떤 처분 받았는지 공개된다

등록 2020-12-14 11:38수정 2020-12-15 02:31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패소한 뒤에야 “정보공개하겠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누리집에 올린 스쿨미투 전국 지도. 정치하는엄마들 누리집 갈무리
정치하는엄마들이 누리집에 올린 스쿨미투 전국 지도. 정치하는엄마들 누리집 갈무리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운동인 ‘스쿨미투’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 스쿨미투 대상이었던 가해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의 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재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고를 통한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18년 스쿨미투가 불거지며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들과 관련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스쿨미투 운동이 불거진 뒤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가해교사들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 쪽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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