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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한계대학’ 강제 폐교 절차 도입…‘삼진 아웃’ 대학 구조조정 시동

등록 2021-05-20 15:26수정 2021-05-21 02:40

교육부,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지역 여건 고려한 학생충원율 따라 정원 감축 권고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한계대학’을 선정한 뒤 3단계 점검을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면 강제 폐교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폐교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해 권역별로 차등한 평가 기준에 따라 하위 30~50% 대학엔 정원 감축도 권고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비율은 현행 4대 6을 유지하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20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47만4천명이었는데, 입학인원은 43만3천명으로 4만586명의 정원이 비는 등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 가운데 75%인 3만458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고교를 졸업하는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올해 47만6천명에서 2024년 43만명대로 줄어든다. 이때 대학 입학인원은 37만3천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학정원이 현행 47만여명으로 유지되면 미충원 인원은 10만명에 이르게 된다. 교육부는 2013년 이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 2주기(2019~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한 데 이어 오는 8월 3주기(2022~2024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한계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부실 대학들의 체계적인 폐교·청산 절차도 처음 마련했다. 또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한계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부는 한계대학 가운데서도 부실 정도가 심각한 ‘위험대학’을 선정한다. 이후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3단계에 걸쳐 회생의 기회를 주되,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리게 된다.

나머지 대학들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거쳐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자율혁신계획을 내야 한다. 올해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반대·산업대 161곳, 전문대 123곳이다. 교육부는 이 대학들이 제출할 자율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눠 내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지충원율은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을 얼마나 확보했고, 들어온 학생이 얼마나 그 대학을 다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발표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서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을 공개하고 내년 5~6월께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 쏠림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 기준 유지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권역별로 적용되는 기준 유지충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율 기준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정원 감축 규모는 대학들이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내년 5~6월이 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정원 감축은 2023~2024년께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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