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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해충돌’ 박덕흠 가족회사, <한겨레> 기자 상대 소송 냈으나 패소

등록 2021-06-23 14:40수정 2021-06-24 02:46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낼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그의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억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3일 원하건설·원화코퍼레이션·이준종합건설·파워개발·혜영건설 등 박 의원 가족회사인 5개 건설사가 <한겨레> 오승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9월,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5년 동안 그의 가족회사들이 국가철도공단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5년 4월~2020년 5월까지 박 의원 가족회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규모는 773억원대(25건), 기술 이용료로 받은 금액은 371억원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박 의원이 설립해 최대주주로 있거나, 아들·친형이 대표를 맡은 곳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겨레> 보도 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혐의 등으로 박 의원을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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