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가 대표적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소법 제23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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