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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부장검사 금품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등록 2021-06-28 09:26수정 2021-06-28 16:06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해당 검사는 혐의 부인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한겨레>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ㄱ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동안 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검찰은 한차례 보완수사 요구 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자가 검찰이건 누구건 간에 영장 발부되는 게 당연한 걸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ㄴ씨가 ㄱ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부장검사 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도 친분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내사를 착수했다.

ㄱ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 검사로 발령이 났다. ㄱ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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