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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어업 단속 피해 도주 중 사망…대법 “국가 책임 없다”

등록 2021-06-28 11:17수정 2021-06-28 11:23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불법 어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어선이 암초와 충돌하면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선장 ㄱ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2015년 4월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있던 ㄱ씨의 배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ㄱ씨는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단속정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했지만 결국 ㄱ씨 배를 놓쳤다. 하지만 ㄱ씨 어선은 암초와 충돌하면서 크게 부서졌고, ㄱ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ㄱ씨 유족들은 “과잉단속으로 ㄱ씨가 숨졌고, 감독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ㄱ씨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곧바로 수색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리하게 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 등을 살펴 ㄱ씨 배우자에게 7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설령 감독 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 수색을 했더라도 ㄱ씨를 사망 전에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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