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기한이 지난 뒤에도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진정을 당해 최영애 위원장이 인권위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다.
28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ㄱ씨는 인권위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결정 통지서를 진정인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4달 이상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진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통지서 발송이 누락된 사유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됐던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 미비”라며 “배부 일자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 외에 진정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달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인권위)의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인력부족 및 업무 과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 미비라고 항변하나,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알 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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