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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법인 아닌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등록 2021-06-29 10:17수정 2021-06-29 10:26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이 아닌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을 열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경테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안경사 ㄱ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영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ㄴ법인 역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ㄱ씨는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선택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안경사로 한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 추구를 위해 무면허자가 안경을 조제·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용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해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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