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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예방이라며 ‘위치추적 앱’ 설치 지시한 중대장…“인권 침해”

등록 2021-06-29 13:40수정 2021-06-29 14:03

‘구글지도로 퇴근 후 동선 기록하라’ 지시
인권위 “과거동선까지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경계근무 중인 해병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계근무 중인 해병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더라도 군인에게 ‘구글지도’ 등 24시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군부대가 부대원의 과거 동선까지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29일 인권위는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고 퇴근 후에도 위치추적장치(GPS)를 켜두게 한 해병대 ㄱ중대장의 지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한 피해자(상근예비역)를 대신해 ㄱ중대장의 지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ㄱ중대장은 지난 1월 피해자를 비롯한 상근예비역 10명에게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GPS를 상시로 켜둔 뒤 구글지도를 통해 위치정보를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ㄱ중대장은 이렇게 수집한 위치 정보를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예정이라고 병사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ㄱ중대장은 “지난 연말 한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출근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병사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에 상시 주둔하지 않고 집 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로 출퇴근을 한다. 또 ㄱ중대장은 피해자 등 부대원들의 동의를 받아 앱을 깔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이 있음에도 구글지도 앱을 통해 동선을 수집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행안부 앱이 대상자의 자가 격리 대상자의 주소지 이탈 등을 막을 목적으로 이탈 시 알림 기능만을 제공하는 데 반해, 구글지도에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 뿐 아니라 과거 동선까지 저장되기 때문이다. ㄱ중대장의 상급부대인 해병대 사단 역시 ‘부대관리 지침’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행안부 앱을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뿐, 구글지도로 동선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ㄱ중대장)의 행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등에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급 부대장에게 ㄱ중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소속 사단장에게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하 부대에 이 사건 내용을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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