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수임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이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과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과 지방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차장의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 자료제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수임제한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이외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 자료제출 기간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현행법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은 1년, 수임 자료제출 기간은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조계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개정안에는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의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을 신설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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