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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정식 재판 회부

등록 2021-06-29 18:13수정 2021-06-29 18: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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