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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전 장관, 조선일보 상대 10억원 손배소…“나와 딸 인격권 침해”

등록 2021-06-30 14:28수정 2021-07-01 02:15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상대로도 별도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쪽 대리인은 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20대 여성 한명과 남성 두 명으로 이뤄진 3인조 절도단이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일러스트는 지난 2월27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기고에 사용된 이미지다.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로 파문이 일자, 지난 23일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한 30일치 에이(A)28면에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면제목을 붙여 사과문을 내놨다. 이 면에는 △일러스트 인터넷 게재 경위 △본사의 재발 방지 대책 △당사자와 독자께 사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윤리위)의 규정 위반 관련 책임소재 규명 요청 등이 실렸다.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일러스트 이미지 맨 앞에 모자를 쓰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조 전 장관 딸의 실제 사진을 형상화한 것으로, 맨 뒤에 가방을 메고 등을 보이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조 전 장관의 모습을 이미지 한 것”이라며 “일러스트를 보면 그 즉시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리인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했고,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지금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 전 장관의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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