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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경욱이 낸 소송으로 연수을 재검표…대법원 “투표지 이상 없어”

등록 2021-06-30 16:40수정 2021-06-30 16:52

지난 2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연수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연수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검표 검증에 나섰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전투표지는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아침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증기일에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민 전 의원, 당사자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대법원은 “전체 투표지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큐알(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라며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투표지는 모두 12만7166표이고 그 중 사전투표지는 4만5593표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날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하자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12월 첫 검증기일에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해 서버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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