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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편취 의혹’ 두번째 보완수사 요청

등록 2021-07-01 19:07수정 2021-07-02 02:46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 내리자
1월에 이어 두 번째 재수사 요구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오늘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고발한 사업가 노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고발한 사업가 노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것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사업가 노아무개(69)씨는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기도 양주의 납골당 시행사 주식 10%를 브로커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 등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달 11일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지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1심 공판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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